
어떠한 형태의 고용이더라도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,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만약,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,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고용주도 고용인도 함께 알아야 하는 아르바이트, 일용직, 계약직, 정규직 등 고용유형별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니,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계약서 고용유형별 작성법 알바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고용노동부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 어떠한 형태의 고용이더라도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,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만약,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,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 freetravelerfreefree.t..
정보창고
2023. 10. 3. 11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