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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에서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 

📌경기도 청년복지포인트 신청방법

🚩신청 자격 확인

🔔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 소상공인업체, 비영리법인 재직자

 

🔔주 36시간 이상 근무, 월 급여 334만원 이하

 

🔔19~39세 경기도 거주 청년

 

🔔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 (최대 3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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🚩모집 일정

🔔2차 모집: 2024년 8월 1일 오전 9시부터 8월 12일 오후 6시까지

 

🔔3차 모집: 10월 예정

 

 

🚩온라인 신청

😀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
 

😀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

 

😀모집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

 

🚩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

🔔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제출 서류 생략 가능

 

🔔주민등록초본

 

🔔4대 보험 가입 내역서

 

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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🚩 선정 과정

🔔선정 기준: 월 급여가 낮은 순

 

🔔급여가 동일한 경우: 직장 근속기간, 경기도 거주기간 등 평가

 

🔔검증 과정: 3개월마다 거주지, 사업장 규모, 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

 

🔔선정 대상자 발표: 9월 9일

 

🚩 지원 내용

🔔연간 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 (분기별 30만원 지급)

 

🔔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 '경기청년몰'에서 사용 가능

 

🔔문화생활, 자기개발, 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이용 가능

 

🚩 주의사항

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

 

경기도 사업인 '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'과 '청년 노동자 통장' 중복 참여 불가

 

공기업·공공기관 노동자는 지원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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