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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에서  노령연금의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📌노령연금 청구 안내

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(수급권자)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. 

 

예외

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: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(피성년후견인 등)인 경우

 

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: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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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노령연금 청구기한

노령연금은 수급권(받을 수 있는 권리)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
하지만, 아예 못받지는 않으니 걱정마세요.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,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※ 예) 2017.1.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, 2023.5.2.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
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.5월~2023.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, 2023.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📌노령연금 청구장소

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

 

📌노령연금 청구방법

🎈내방청구,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

 

🎈우편청구

 

🎈팩스청구

 

🎈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

-청구안내대상자(노령연금, 분할연금, 지급연령도달(전) 반환일시금)

-조기노령연금,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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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,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/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

 

📌노령연금 구비서류

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
노령연금지급청구서(서명 또는 날인)

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선원수첩, 장애인복지카드
(장애인등록증)) (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)

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(주민등록번호 포함)
*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
*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

수급권자 예금계좌
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

-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(주민등록번호 포함)

-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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