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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2024년 1월1일부터  0 아동이 있는 가구에 매달 100 ,  1 아동이 있는 가구엔 50 원의 부모급여가 지급됩니다. 기존에  8 미만 아동에게 매달 지급하는 아동수당 10 원은 별도로 지급됩니다. 

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손해보지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아래 부모급여 신청하러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 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부모급여란?

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, 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 1년간 매달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총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.

 아래에는 해당 부모급여 사업안내 전자책가가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(붙임1)_2023년_부모급여_사업안내.pdf
2.89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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