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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요,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주거안정 월세 대출
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- 우대형 : 취업 준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, 자녀장려금 수급자, 주거급여 수급자
- 일반형 :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,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공통 :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.61억 원 이하
■ 신청 기간과 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?
- 신청시기 :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
- 대상주택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① 임차 전용 면적 :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
② 임차보증금 :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
- 대출한도 : 최대 960만 원 (월 40만 원 이내)
- 대출금리 : (우대형) 연 1.3%, (일반형) 연 1.8%
- 대출기간 : 2년 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- 상환방법 : 일시상환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- 담보취득 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- 고객부담비용 : 인지세,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■ 상담문의
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로 상담 가능합니다.
■ 업무 취급 은행
☎ 우리은행 1599-0800
☎ 신한은행 1599-8000
☎ KB국민은행 1599-1771
☎ NH농협은행 1588-2100
☎ KEB하나은행 1599-1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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