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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'24. 8. 15.(목) 00:00에 시행했는데요, 이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기다리던 분들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.
📌광복절(8.15)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감면 개요
시행일(8.15.) 기준, ’24. 1. 1.부터 ’24. 6. 30.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,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, 정지․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(결격) 기간 중에 있는 사람
🎈조치 및 효과
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
운전면허 정지·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(운전 가능)
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 가능
※ 다만,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행정심판·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·도경찰청에 문의해야 합니다.
🎈특별감면 제외대상
① 음주운전(1회 이상, 측정불응·음주무면허·음주사고 등)
② 인피뺑소니
③ 난폭·보복운전
④ 단속 경찰관 폭행
⑤ 살인·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
⑥ 약물운전
⑦ 무면허 운전
⑧ 자동차 강·절취
⑨ 허위·부정면허 취득
⑩ 교통 사망사고 야기
⑪ 시행일 기준, 과거 3년 이내 정지·취소·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
⑫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
⑬ 초과속(제한속도보다 80km/h 이상)
⑭ 양육비 미이행
🎈특별감면 확인방법
① 경찰청 ‘교통민원24’(www.efine.go.kr)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
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‘경찰민원콜센터’(☎ 182)에서 확인(평일 09:00~18: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)
③ 경찰서(교통민원실)를 직접 방문(평일 09:00∼18:00)하여 확인(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)
④ 운전면허 정지‧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
위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, 특별감면 대상인분들은 문의 폭주인 전화보다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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