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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과 청구기한, 청구장소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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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
유족연금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(수급권자)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.
[예외]
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: 수급권자가 미성년자,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(피성년후견인 등)인 경우
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: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
청구기한
★유족연금은 수급권(받을 수 있는 권리)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★ ★ 다만,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,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예)2017.1.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, 2023.5.2.에 청구한 경우,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.5월~2023.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, 2023.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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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장소
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.
📌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
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📌국민연금 유족연금 구비서류
반드시 필요한 서류 | 해당시 필요한 서류 |
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선원수첩, 장애인복지 카드(장애인등록증))(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)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|
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(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)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초진일 심사 필요시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연금의 중복급여조정(제113조)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근로기준법, 선원법,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|
지금까지 "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과 청구기한, 청구장소 및 구비서류"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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