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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인장기요양보험' 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, 노인들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장기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본인은 물론,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미리 아래 정보를 알아두시면 금전적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딜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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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험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,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운영
※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.
소관부서 : 어르신복지과
제공유형 : 장기요양서비스 지급
지원주기 : 상시
사업내용
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지원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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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
신청방법
방문 접수(온라인 신청 불가능)
거주중인 해당 주민센터 및 구청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신청 → 이용 여부 및 이용시설 결정 → 신청인 및 당해 시설에 결정 통지
신청서류
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신청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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